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세부내용


□ 국민과 기업 활동 불편 제도 개선

 ① 가스배관의 건축물 내부 또는 벽체에 매립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가스배관 시공시 사용자의 선택 폭을 확대

    (현행) 건축물 내의 도시가스 배관은 가스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외부 노출 설치를 원칙
    (개정) 피트·파이프 덕트에 배관을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여 배관 매몰 설치를 허용하고, 가스누출 시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

 ② 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가 불분명하여 세대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계량검침 시 세대 내부로 들어가야 하는 불편이 있어 조정

    (현행) 가스계량기는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곳에 설치
    (개정) 가스계량기는 계량 검침·교체·유지보수가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

 ③ 가스사용시설의 압력조정기와 가스도매사업자의 예비정압기 분해점검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

    (현행) 사용자 압력조정기 : 매 3년마다 1회 이상 / 사업자 예비정압기 : 설치 후 2년에 1회 이상
    (개정) 사용자 압력조정기 :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 / 사업자 예비 정압기 : 설치 후 3년에 1회 이상

 ④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 검사제도가 도입(’12.2.8)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정기적으로 품질을 측정하여 기록 보관하는 의무를 삭제

    (현행) 도시가스사업자는 매월 1회 이상 측정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
    (개정) 도시가스사업자의 품질 자체측정 의무규정을 삭제

□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① 인구밀집지역에 설치되어 ‘20년이상 경과된 중압배관’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추가하여 잠재된 사고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현행) 도심지내 설치된 중압배관의 경우, 장기사용으로 노후화가 진행되어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있음
    (개정) 도심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 0.1㎫이상 1㎫미만의 20년 경과된 본관 및 공급관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

 ② 소형 LNG저장탱크를 이용한 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가스누출 시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냄새나는 물질을 혼합하는 설비의 설치·운영

    (현행) 가스누출을 인지할 수 있는 부취제를 첨가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음
    (개정) 가스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냄새나는 물질을 혼합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 운영

 ③ 환기가 불량한 장소(욕실, 주방 등)에서 개방형 가스온수기를 사용시 불완전 연소로 인해 CO중독 사고가 증가되고 있어 이를 설치금지

    (현행) 실내의 공기를 흡입하여 폐가스를 실내로 배출시키는 개방형온수기 설치 가능
    (개정) 개방형 온수기의 사고 증가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이 개정되어 동 제품 제조․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설치도 금지

  ④ 터널식으로 굴착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주변에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가스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함

    (현행) 터널식 굴착현장 주변에 매설된 가스배관이 있어도 가스안전영향평가를 받지 않음
    (개정) ‘터널식으로 굴착하는 경우로 터널 최대 굴착단면의 0.6배 이내에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부분’의 굴착공사를 가스안전영향평가의 대상에 추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세부내용 □ 국민과 기업 활동 불편 제도 개선 ① 가스배관의 건축물 내부 또는 벽체에 매립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가스배관 시공시 사용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