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 1. 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에 따라 행정제재처분기준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행정제재처분을 합리화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350호, 2010. 6. 8. 공포, 9. 9.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고시로 정하고 있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 중 일반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거리, 도로의 폭, 용기보관실ㆍ사무실ㆍ주차장의 면적에 대하여 일반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 지식경제부 제공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 1. 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에 따라 행정제재처분기준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행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