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내용요약 :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중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8조제1항에 따라 2010년의 수집검사와 「산업표준화법」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생략 용기등을 고시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 품질관리능력 우수업체에 대한 검사생략 용기 등 고시
  ㅇ 2010년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집검사 실적과 「산업
    표준화법」에 따른 정기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검사생략 대상 선정
    -조사결과  총 5개업체 8개품목이 적합판정을 받음
    * 2009년에는 7개업체 8개품목 중 4개업체 5개품목이 적합판정을 받음.

 □ 전문검사기관협회에서 각인 관리
  ㅇ각인의 위조방지 및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협회에서 일괄 관리
    - 협회에서 합격각인의 사양을 정하고 검사기관에서  제작한 각인을 협회에 등록하도록 하며, 폐기 시에는 협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 각인 및 성질 표시를「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일치
  ㅇ 기존 합격각인 및 가스성질 표시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4 및 25와 일치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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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내용요약 :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중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8조제1항에 따라 2010년의 수집검사와 「산업표준화법」제19조 및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