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전에 설명된 내용대로 사용되거나 사회통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만 하나의 용어가 여러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그 법령에서 어떤 의미로 그 용어를 사용하는가를 명확히 해 둠으로써 법령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의규정은 법령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뿐 아니라, 여러 조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미리 하나의 조문에서 설명하여 둠으로써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정의규정은 그 법령의 전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한편 용어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건전한 상식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법령에 정의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통념상 일정한 의미가 있는 용어로서 정의규정이 없이도 충분하게 의미를 알 수 있는 용어인 경우에는 그 용어에 대하여는 따로 용어정의를 할 필요가 없다. 용어정의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용어의 구체적 의미는 법원의 판례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또는 주무 부처의 법령해석지침 등에 따르게 될 것이다.
---- 사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기(容器)"란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3. "저장탱크"란 고압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위치에 고정(固定) 설치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