ガス用品の技術上の基準等に関する省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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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내용요약 :
가스 용품 기술상의 기준 등에 관한 성령
(쇼와 46 사월 하루 통상 산업부 제 27 호)
최종 개정 일자 : 평성 22년 11월 1일 제54호

가스 사업법 (쇼와 9 년 법률 제 50 1 호) 규정에 따라, 그리고 같은 방법을 실시하기 위해 가스 용품 검정 등에 관한 성령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 장 총칙 ( )
2 장 판매 제한 ( )
제 3 장 사업 신고 등 (제 3 조 - 제 20 조)
제 4 장 검사 기관 등록 ( 21 조 - 25 조)
제 5 장 국내 등록 가스 용품 검사 기관 ( 26 조 - 제 30 조)
제 6 장 외국 등록 가스 용품 검사 기관 ( 31 조 - 35 조)
7 장 雑則 ( 36 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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ガス用品の技術上の基準等に関する省令
(昭和四十六年四月一日通商産業省令第二十七号)
最終改正年月日:平成二二年一一月一日経済産業省令第五四号

ガス事業法(昭和二十九年法律第五十一号)の規定に基づき、および同法を実施するため、ガス用品の検定等に関する省令を次のように制定する。

 第一章 総則(第一条)
 第二章 販売の制限(第二条)
 第三章 事業の届出等(第三条―第二十条)
 第四章 検査機関の登録(第二十一条―第二十五条)
 第五章 国内登録ガス用品検査機関(第二十六条―第三十条)
 第六章 外国登録ガス用品検査機関(第三十一条―第三十五条)
 第七章 雑則(第三十六条)
 附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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