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현 행

개 정 내 용

후속조치사항

ㅇ 허가·등록 취소의 등(제9조)

-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등록 시설의 사용정지

ㅇ 관련 조문 삭제하여 과태료만 부과토록 완화

-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행]

ㅇ 없 음

ㅇ 보험 가입(제25조)

-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만 보험 가입 대상

ㅇ 보험 가입대상 확대

- “용기등을 수입한 자” 추가

[6개월 경과 후 시행]

ㅇ 고법 시행령 개정 (기준처)

ㅇ 벌칙(제39조)

-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동일 수준의 벌칙 적용대상 확대

-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 검사업무를 위탁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6개월 경과 후 시행]

ㅇ 검사기관에 대한 안내(검사지도처)

ㅇ 과태료(제43조)

- 허가·등록·신고 사업자 중 안전관리규정 미제출, 안전관리자 대리자 미지정, 보험 미가입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허가·등록·신고 사업자 중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 미작성 및 거짓작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ㅇ 허가·등록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안전관리자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용기등을 수입한 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6개월 경과 후 시행]

ㅇ 고법 시행령 개정(기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