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내용
현 행 |
개 정 내 용 |
후속조치사항 |
< 신 설 > |
ㅇ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제 신설(제2조제7호의2․제7호의3 및 제6조의3) -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 등록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기존 사업자는 이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록(부칙 제5조) |
[6개월 경과 후 시행] ㅇ 직원 및 업계에 안내(기준처, 검사지도처) ㅇ 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기준처) |
ㅇ 변경허가(제3조제3항 및 제6조제1항) - 사업자등은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ㅇ 변경허가 사항의 일부를 신고사항으로 전환(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 - 사업자등은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 상호, 대표자 등의 경미 변경사항을 변경허가에서 변경신고로 완화 |
[6개월 경과 후 시행] ㅇ 직원 및 업계에 안내(기준처, 검사지도처) ㅇ 액법 시행규칙 개정(기준처) |
< 신 설 > |
ㅇ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제도 신설(제6조의2) - 외국에서 국내로 가스용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재등록 하여야 함 - 등록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기존 사업자는 이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등록(부칙 제4조) |
[6개월 경과 후 시행] ㅇ 직원 및 업계에 안내(기준처, 해외사업지원처) ㅇ 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기준처) ㅇ 수수료 기준 마련(기준처, 기획조정실, 해외사업지원처) |
ㅇ 가스용품 개조금지(제21조제5항) -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됨 |
ㅇ 가스용품 개조금지 강화 - 가스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지시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는 제외)하여서는 아니됨 |
[6개월 경과 후 시행] ㅇ 검사기관에 대한 안내(검사지도처) ㅇ 액법 시행규칙 개정(기준처) |
< 신 설 > |
ㅇ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위반사실 공표(제26조제3항) - 지식경제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음 ※ 지경부 가스산업과 소관사항 |
[6개월 경과 후 시행] ㅇ 직원 및 업계에 안내(기준처, 시험검사실) |
ㅇ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제27조제2항)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ㅇ 소규모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면제근거 신설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음 ※ 특정사용시설 중 정기검사 주기가 10년인 신규건축물, 영업장 면적 100㎡이하 식품접객업소 등은 정기검사 면제 |
[6개월 경과 후 시행] ㅇ 직원 및 업계에 안내(기준처, 검사지도처) ㅇ 액법 시행규칙 개정(기준처) |
ㅇ 보험가입(제33조제1항 및 제2항)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특정사용자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ㅇ 보험가입대상 확대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특정사용자뿐 아니라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와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에게도 보험가입 의무를 부과함 - 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6개월 경과 후 시행] ㅇ 직원 및 업계에 안내(기준처, 검사지도처) ㅇ 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기준처) |
< 신 설 > |
ㅇ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제38조의2)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집단공급사업자 및 판매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판매가격을 보고, - 지식경제부장관은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공개 - 보고 및 공개한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및 동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지경부 가스산업과 소관사항 |
[6개월 경과 후 시행] ㅇ 직원 및 업계에 안내(기준처, 시험검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