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필수적인 지역정압기에 대한 이전․철거 민원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차원에서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두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공공용 토지를 사용하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용 토지의 사용을 거부할 수 없음(안 제11조의3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9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