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11년 11월 25일 시행
개정내용 |
개정사유 |
ㅇ 저장소 허가대상 저장능력 기준 합리화(제2조제4항) -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석유가스의 경우 저장소 허가대상 저장능력을 현행 500킬로그램이상에서 안전밸브가 부착된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의 경우는 1톤으로 완화함 |
ㅇ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안전성이 향상된 용기의 경우 허가대상 저장능력 완화 |
ㅇ 변경허가 사항 추가 및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규정(제6조) -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 별표 3제2호가목(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 시설기준)7)에 따른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 등 지식경제부 훈령 제55호로 운영되던 변경허가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 - 현행 변경허가 사항 중 상호나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변경신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저장설비의 용량감소, 충전설비의 수량감소 등 지식경제부 훈령 제55호로 운영되던 변경허가 사항을 시행규칙에 변경신고 사항으로 규정 -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과 관련하여 사업소 위치변경, 가스용품 종류변경 등을 변경등록 사항으로 규정하고, 상호나 대표자 변경은 변경신고사항으로 규정 -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사업소 위치변경, 벌크로리 수량증가를 변경등록 사항으로 규정하고, 상호나 법인의 대표자 변경 등을 변경신고사항으로 규정함 |
ㅇ 허가사항 중 경미변경사항을 변경신고사항으로 규정하여 변경허가에 따른 사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중요변경 사항은 변경등록으로 경미변경사항은 변경신고사항으로 규정하여 등록사항 변경 시 등록관청에 의한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도, 경미변경사항은 변경신고토록 하여 등록자의 등록 사항 변경에 따른 불편 해소 |
ㅇ 허가관청의 확인사항 등(제9조의2) - 사업소 부지 확대나 축소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는 충전ㆍ집단공급 사업자 및 저장자(보호시설까지의 거리만 적용받는 시설은 제외함)는 허가관청에 경계측량성과도 및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하여야 함. - 허가관청은 경계측량성과도와 현황측량성과도로 사업소경계까지의 거리 확보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허가관청은 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허가내용, 변경허가 내용 및 변경신고 내용과 위의 규정에 따른 경계측량성과도 등의 사본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함 |
ㅇ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에 따른 변경허가시에는 가스시설의 변경이 없으므로 기술검토나 변경완성검사를 제외하는 대신, - 저장설비 등으로 부터 사업소경계까지의 거리 확보여부는 허가관청이 확인하도록 함 |
ㅇ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면제 대상 및 재등록 기간 규정(제14조의2) - 면제대상: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주한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가스용품,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스용품 등 - 재등록기간: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자는 3년 마다 재등록 |
ㅇ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등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이 곤란한 가스용품을 규정하고, -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자의 재등록 기간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의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자와 동일하게 3년으로 규정함 |
ㅇ 공급자 의무 강화(제20조) -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후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 가스보일러만 시공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던 것을 가스온수기의 시공내용도 확인하도록 하고,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와 배관과의 연결부에서 가스누출 여부도 확인하도록 함 |
ㅇ 온수기 사고예방을 위해 공급자 의무 강화 ※ 과거 5년간(‘06∼’10) 온수기 사고 11건 중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기 사고가 10건이고 이로인한 인명피해가 15명(사망: 8명, 부상: 7명) |
ㅇ 안전관리 우수 판매사업자의 안전관리규정 확인ㆍ평가 면제(제24조) - 영 제7조제3호에 따라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안전관리능력이 우수하다고 공사가 인정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기간동안 확인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음. |
ㅇ 안전관리 우수 판매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판매사업자간 안전경쟁 유도 |
ㅇ 안전성 확인 대상 추가 및 변경완성검사 대상 합리화(제28조) -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이나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의 벽 설치공정을 안전성 확인대상으로 추가함 - 현행 변경완성검사 대상인 “수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면서 가스설비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를 “수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면서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ㆍ충전설비 또는 기화장치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로 변경함 |
ㅇ 철근콘크리트제나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의 경우 안전성확인시 벽에 설치되는 철근 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는 지 확인하고 있으나 동 규정이 누락되어 이를 추가 하고, - 수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면서 용량 증가시 변경완성검사 대상이 되는 가스설비의 종류를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자 불편 해소 |
ㅇ 가스용품의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제41조의2) - 연소기 제조자가 가스용품의 성능을 변경한 경우, 연소기의 열량을 변경하는 경우, 연소기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경우 |
ㅇ 액법 개정(‘11.5.24)으로 가스용품의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는 개조를 허용한 바, - 연소기 제조자가 개조하는 경우, 열량변경의 경우 등을 규정함 |
ㅇ 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 등의 공표(제47조의2) - 공표절차: 행정관청, 한국석유공사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 공표내용 등: 공표내용은 위반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으로 하고, 공표기간은 사업정지 처분의 경우 그 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으로 함 등을 규정 |
ㅇ 액법 개정(‘11.5.24)으로 사업자의 품질기준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품질기준 위반자 공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품질기준 위반자 공표절차와 공표내용 등을 정함 |
ㅇ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면제대상 규정(제48조) - 저장능력이 100kg이하인 경로당,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로서 그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등 현행 정기검사 주기가 10년인 시설을 정기검사 면제대상으로 규정함 |
ㅇ 액법 개정(‘11.5.24)으로 특정사용시설 중 정기검사 면제대상을 지식경제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 정기검사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한 정기검사 주기가 10년인 특정사용시설을 정기검사 면제대상으로 규정함 |
ㅇ 도면의 통일화와 읍ㆍ면ㆍ동별로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 하는 주체 변경(제50조) -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신청 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토록 함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읍ㆍ면ㆍ동별로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할 수 있던 것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읍ㆍ면ㆍ동별로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할 수 있도록 함 |
ㅇ 검사업무의 내실화 및 효율화를 위해 도면을 통일화 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ㆍ면ㆍ동별로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함 |
ㅇ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 연료사용 제한 규정 완화(제53조) - 국가유공자등이나 장애인이 액화석유가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등록 후 5년이 지난 승용자동차는 그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함 |
ㅇ 국가유공자등이나 장애인이 사용하던 LPG자동차를 중고로 판매하고자 할 경우 일반인이 이를 구매할 수 없어 가격이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됨. - 따라서,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 연료사용 제한 규정을 완화함으로서 장애인 등의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ㅇ 보호시설 관련 규정 명확화 및 종교시설을 보호시설로 추가(별표 1) - 학교, 유치원 등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등으로 관련법을 인용하여 명확히 규정 - 교회를 삭제하는 대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교시설을 추가함 |
ㅇ 보호시설 법규 해석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보호시설과 관련된 법령을 명시하고, - 종교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함 |
ㅇ 충전의 시설ㆍ기술기준 강화 및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기준 추가(별표 3) - 벌크로리를 2대 이상 확보시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각 벌크로리별로 보호시설과 안전거리 유지 -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이입시 5시간 이상 연속하여 접속하지 아니할 것 -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석유가스 성분을 프로판+프로필렌은 10㏖% 이하, 부탄+부틸렌은 90㏖% 이상으로 함 -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 및 기술기준에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의 시설 및 기술기준을 추가하여 규정함 |
ㅇ 충전소 안전확보를 위해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와 저장탱크의 접속시간을 제한하는 등 시설 및 기술기준을 강화하고, -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기의 안전확보를 위해 충전하는 가스성분을 명확히 규정하며, -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의 시설 및 기술기준을 추가로 규정함 |
ㅇ 집단공급 시설 등의 안전거리를 보호시설까지에서 사업소경계까지로 강화(별표 5, 별표 6, 별표 15) -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 영업소시설, 저장탱크 설치 사용시설의 안전거리를 저장설비로부터 보호시설까지에서 저장설비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로 강화 ※ 부칙 제1조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
ㅇ 완성검사 이후 안전거리내에 보호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해 해당 집단공급시설 등이 시설기준을 위반하게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
ㅇ 저장소 허가대상 여부 판정시 저장능력 합산기준 규정(별표 5) -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 포함) 및 용기가 배관으로 연결된 경우는 저장능력을 합산함 - 위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로서 저장탱크 및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m이하인 경우 또는 같은 구축물에 설치된 경우는 저장능력을 합산함 ※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에 설치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름 |
ㅇ 하나의 사업소내에 저장설비가 여러개 설치된 경우 합산기준이 없어 저장소 허가대상 여부 판정시 행정관청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므로 통일된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
ㅇ 판매의 시설기준 명확화(별표 6) - 벌크로리를 2대 이상 확보시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각 벌크로리별로 보호시설과 안전거리 유지 |
ㅇ 판매사업소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벌크로리 추가 확보시 시설기준 명확화 |
ㅇ 개방형 온수기 설치금지(별표 15) - 개방형 온수기는 설치할 수 없음 ※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은 인정하고, 2011년 10월 5일까지 제조ㆍ수입된 개방형 온수기는 위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음 |
ㅇ CO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KGS Code 개정으로 개방형 온수기 제조가 금지됨에 따라 설치도 금지하고자 함 |
ㅇ 권장사용기간 경과 가스용품(용량 10kg이하 조정기, 고압호스, 저압호스)으로 사고발생시 소비자보장책임보험 보험료 20%할증(별표 23) - 공급설비는 권장사용기간 경과 제품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 소비설비는 권장사용기간 경과 제품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로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교체를 권장하지 아니한 경우 |
ㅇ 노후 가스용품에 의한 사고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