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개정 2011.11.4>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

안전성평가의 기준

(제12조제5항제3호, 제17조제1호, 제23조제2항제1호, 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27조의3제4항 관련)

1. 제조소 및 공급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설비와 처리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 기준 외에 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

나) 제조소 및 공급소에 설치하는 도시가스(저압의 것으로서 지면에 체류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가 통하는 가스공급시설(배관은 제외한다)은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고, 그 가스공급시설과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가스공급시설에서 누출된 도시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

다) 액화천연가스(기화된 천연가스는 포함한다)의 저장설비와 처리설비(1일 처리능력이 5만2천500㎥ 이하인 펌프ㆍ압축기ㆍ응축기ㆍ기화장치는 제외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사업소경계가 바다ㆍ호수ㆍ하천(「하천법」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연못 등의 경우에는 이들의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얻은 거리(그 거리가 50m 미만의 경우에는 50m)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계산식에서 L, C 및 W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L: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단위: m)

C: 저압 지하식 저장탱크는 0.240, 그 밖의 가스저장설비와 처리설비는 0.576

W: 저장탱크는 저장능력(단위: 톤)의 제곱근, 그 밖의 것은 그 시설 안의 액화천연가스의 질량(단위: 톤)

라) 고압의 가스공급시설은 안전구획 안에 설치하고 그 안전구역의 면적은 2만㎡ 미만일 것. 다만, 공정상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가스공급시설로서 두개 이상의 안전구역을 구분함에 따라 그 가스공급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안전구역 안의 고압인 가스공급시설[배관은 제외하나 고압인 가스공급시설과 같은 제조설비에 속하는 가스설비는 포함한다. 이하 마)에서 같다]은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안전구역 안에 있는 고압인 가스공급시설의 외면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바) 두개 이상의 제조소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의 가스공급시설은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제조소의 경계까지 2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사) 액화천연가스의 저장탱크는 그 외면으로부터 처리능력이 20만㎥ 이상인 압축기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아) 제조소 및 공급소에는 안전조업에 필요한 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가스공급시설은 안전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할 것

2) 기초기준

저장탱크ㆍ가스홀더ㆍ압축기ㆍ펌프ㆍ기화기ㆍ열교환기ㆍ냉동설비의 지지구조물과 기초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내진 설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령에 따라 내진 설계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진설계를 한 시설

나) 저장능력이 3톤(압축가스의 경우에는 300㎥) 미만인 저장탱크 또는 가스홀더

다) 지하에 설치되는 시설

3) 저장설비기준

가) 저장탱크와 다른 저장탱크 또는 가스홀더와의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이 1m 미만인 경우에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저장탱크 상호 간에 물분무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하는 등 하나의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저장탱크로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저장탱크를 지하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저장탱크 설치실 안에서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저장탱크에는 폭발방지장치, 액면계, 물분무장치, 방류둑, 긴급차단장치 등 저장탱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압력저하 방지조치 등 저장탱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설치한 경우에는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물분무장치(살수장치는 포함한다)와 소화전을 설치하는 저장탱크

② 저온저장탱크(2중각 단열구조의 것을 말한다)로서 그 단열재의 두께가 해당 저장탱크 주변의 화재를 고려하여 설계ㆍ시공된 저장탱크

③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하는 저장탱크

다) 저장설비는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적절한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할 것

4) 가스설비기준

가) 가스설비[가스발생설비, 가스기화설비 및 가스정제설비는 제외한다. 이하 4)에서 같다]의 재료는 그 도시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나) 가스설비의 구조와 강도는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제조ㆍ공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가스발생설비, 가스기화설비 및 가스정제설비의 재료와 구조는 그 가스설비의 안전 확보에 적절한 것일 것

라) 가스설비, 가스발생설비, 가스기화설비 및 가스정제설비는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할 것

5) 배관설비기준

배관설비는 제3호가목1) 중 나)부터 바)까지, 사)①㉮, 사)⑤, 아)부터 카)까지를 준용할 것

6)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가스발생설비, 가스정제설비, 가스홀더 및 부대설비로서 제조설비에 속하는 것 중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이나 중압인 것에는 그 설비 안의 압력이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허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나) 제조소 및 공급소의 가스공급시설에서 도시가스가 누출되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도시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제조소 및 공급소의 가스공급시설의 도시가스가 통하는 부분에 직접 액체를 옮겨 넣는 가스발생설비(액화석유가스를 원료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가스정제설비에는 액체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것

라) 제조소에는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 도시가스나 액화가스의 송출 또는 유입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해당 설비 안의 내용물을 설비 밖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마) 제조소 또는 그 제조소에 속하는 계기를 장치한 회로에는 정상적인 도시가스의 제조 조건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설비 안 도시가스의 제조를 제어하는 장치(이하 “인터록기구”라 한다)를 설치할 것

바) 도시가스가 통하는 가스공급시설의 부근에 설치하는 전기설비에는 그 전기설비가 누출된 도시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사)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한 곳에는 누출된 도시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아) 저장탱크에는 그 저장탱크가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자) 액화가스가 통하는 가스공급시설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차) 제조소에는 누출된 도시가스를 신속히 감지하여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 중의 혼합비율의 용량이 1천분의 1의 상태에서 감지할 수 있는 냄새가 나는 물질(이하 “냄새가 나는 물질”이라 한다)을 혼합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것

카) 그 밖에 제3호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기준의 가. 시설기준 중 2) 사고예방설비기준을 준용할 것

7) 피해저감설비기준

액화가스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이 500톤 이상(서로 인접하여 설치된 것은 그 저장능력의 합계)인 것의 주위에는 액상의 도시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8) 부대설비기준

가) 제조소 및 공급소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가 발생할 때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액면계, 비상전력, 통신시설, 안전용 불활성가스 설비, 계기실, 열량조정장치, 플레어스텍, 벤트스텍 및 조명설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나) 가스공급시설이 손상되거나 재해발생으로 인해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① 비상공급시설의 주위는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가 아닐 것

② 비상공급시설에는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계표지를 할 것

③ 고압이나 중압의 비상공급시설은 내압성능을 가지도록 할 것

④ 비상공급시설 중 도시가스가 통하는 부분은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할 것

⑤ 비상공급시설은 그 외면으로부터 제1종보호시설까지의 거리가 15m 이상, 제2종보호시설까지의 거리가 1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⑥ 비상공급시설의 원동기에는 불씨가 방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⑦ 비상공급시설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⑧ 비상공급시설에는 소화설비와 재해발생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자재 및 용구 등을 비치할 것

⑨ 이동식 비상공급시설은 엔진을 정지시킨 후 주차제동장치를 걸어 놓고, 자동차 바퀴를 고정목 등으로 고정시킬 것

다) 삭제 <2009.9.25>

라) 그 밖에 제3호가목4) 중 가) 및 다)를 준용할 것

9) 표시기준

가) 저장탱크(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의 외부에는 은색ㆍ백색 도료를 바르고 주위에서 보기 쉽도록 도시가스의 명칭을 붉은 글씨로 표시할 것

나) 제조소 및 공급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도시가스를 취급하는 시설이거나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경계책을 설치할 것

다) 그 밖에 제3호가목5)를 준용할 것

10) 그 밖의 기준

제3호가목6)을 준용할 것

나. 기술기준

1)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제조ㆍ공급하기 위하여 저장탱크의 기초(침하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2) 물분무장치 등은 매월 1회 이상 확실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기록을 유지할 것

3) 긴급차단장치는 1년에 1회 이상 밸브 몸체의 누출검사와 작동검사를 실시하여 누출양이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는 양(量) 이하이고, 원활하며 확실하게 개폐될 수 있는 작동기능을 가졌음을 확인할 것

4) 비상전력은 그 기능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

5) 냄새가 나는 물질을 첨가할 때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농도로 주입하고 냄새가 나는 물질이 첨가된 도시가스는 매월 1회 이상 최종 소비 장소에서 채취한 시료를 적정한 측정 장비와 방법에 따라 측정ㆍ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할 것

6) 제조소 및 공급소에 설치된 가스누출경보기는 1주일에 1회 이상 작동상황을 점검하고, 작동이 불량할 때는 즉시 교체하거나 수리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이 되도록 할 것

7) 제조소 및 공급소에 설치하는 냉동설비의 설치ㆍ운영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냉동제조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

다. 검사기준

1)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항목은 제조소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종류

검사항목

가) 시공감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나) 정기검사 ㆍ수시검사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항목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2)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라. 진단ㆍ평기기준 및 사후관리

1) 진단 및 평가항목

가) 정밀안전진단은 제조소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진단항목에 대하여 할 것

진단분야

진단항목

① 일반분야

안전장치 관리실태, 공정안전관리 실태, 저장탱크 운영 실태, 입ㆍ출하 설비의 운영실태

② 장치분야

외관검사, 배관 두께측정, 배관 경도측정, 배관 용접부 결함검사, 배관 내ㆍ외면 부식상태, 보온ㆍ보냉 상태 확인

③ 전기ㆍ계장분야

가스시설과 관련된 전기설비의 운전 중 열화상ㆍ절연저항 측정, 계측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지역 구분의 적정성

 

나) 안전성평가는 위험성인지(認知), 사고발생 빈도분석, 사고피해 영향분석, 위험의 해석 및 판단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할 것

2) 진단 및 평가방법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는 그 진단 및 평가 대상 항목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3) 진단 및 평가의 사후관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정성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기술검토, 시공감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때에 확인할 것

 

2.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는 급경사 지역이나 붕괴할 위험이 있는 지역 안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배관설비기준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배관설비기준은 제3호를 따를 것

3) 정압기지(밸브기지)기준

가) 정압기실 및 밸브실은 그 정압기 및 밸브의 보호, 정압기실 및 밸브실 안에서의 작업성 확보와 위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구조를 가지도록 하고, 예비정압기를 설치하는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정압기지에는 가스공급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 가열설비ㆍ계량설비ㆍ정압설비의 지지구조물과 기초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이에 연결되는 배관은 안전하게 고정할 것

라) 정압기는 도시가스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할 것

4) 사고예방설비기준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에는 압력감시장치ㆍ지진감지장치ㆍ누출된 도시가스를 검지하여 이를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할 수 있는 설비ㆍ불순물제거장치ㆍ안전밸브 등 그 정압기와 밸브의 보호 및 위해발생 방지와 도시가스의 안정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전기설비의 방폭조치ㆍ동결방지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5)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지상에 설치하는 정압기실의 벽은 그 정압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호벽으로 하고, 지붕은 가벼운 불연성재료로 할 것

나) 정압기의 입구에는 압력이 이상 변동할 때 자동차단 및 원격조작이 가능한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출구에는 원격조작이 가능한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에는 도시가스 방출을 위하여 벤트스택을 설치할 것

6) 부대설비기준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에는 비상전력ㆍ조명설비ㆍ전기설비ㆍ통신설비ㆍ압력기록장치 등 그 정압기와 밸브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설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군부대 등 국가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출입을 제한한 시설 안에 설치된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와 근무자가 상주하고 적외선 감지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표시기준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도시가스를 취급하는 시설이거나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를 하고, 외부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경계책을 설치할 것

8) 그 밖의 기준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에 설치하는 특정설비와 가스용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기술기준

1) 정압기는 설치 후 2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할 것

2) 정압기, 그 안전관리설비 및 안정공급설비 중 도시가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는 작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이나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검사기준

1)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항목은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종류

대상시설

검사항목

가)시공감리

정압기(지)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밸브기지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3) 중 예비정압기ㆍ압력기록장치에 관한 사항, 4) 중 지진감지장치ㆍ압력이 이상 변동할 때 자동차단 및 원격조작이 가능한 긴급차단장치ㆍ불순물제거장치ㆍ동결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및 5)가) 및 나)는 제외한다] 항목

나)정기검사ㆍ수시검사

정압기(지)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밸브기지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3) 중 예비정압기ㆍ압력기록장치에 관한 사항, 4) 중 지진감지장치ㆍ압력이 이상 변동할 때 자동차단 및 원격조작이 가능한 긴급차단장치ㆍ불순물제거장치ㆍ동결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및 5)가) 및 나)는 제외한다]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2)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3.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가. 시설기준

1) 배관설비기준

가) 배관의 안전한 시공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배관의 위치, 배관의 축척 등 배관에 관한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설계도면을 작성할 것

나) 배관등(배관, 관이음매 및 밸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료와 두께는 그 배관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종류 및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다) 배관등의 구조는 수송되는 도시가스의 중량, 배관등의 내압, 배관등 및 그 부속설비의 자체무게, 토압, 수압, 열차하중, 자동차하중, 부력 그 밖의 주하중과 풍하중, 설하중, 온도변화의 영향, 진동의 영향, 배닻으로 인한 충격의 영향, 파도와 조류의 영향, 설치할 때 하중의 영향, 다른 공사로 인한 영향, 그 밖의 종하중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한 안전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일 것

라) 배관은 그 배관의 강도 유지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누출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접합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압 이상의 용접부(도시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은 제외한다)와 저압의 용접부(도시가스용 폴리에틸렌관, 노출된 사용자공급관 및 호칭지름 80㎜ 미만인 저압 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하며, 접합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력제거를 할 것

마) 배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신축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그 신축을 흡수하는 조치를 할 것

바) 배관장치(배관 및 그 배관과 일체가 되어 도시가스의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압축기ㆍ펌프ㆍ밸브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지물 및 그 밖의 구조물로부터 절연시키고 절연용 물질을 삽입할 것

사) 배관은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되, 설치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적절한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

①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설치환경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른 적절한 매설 깊이나 설치 간격을 유지할 것

㉮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배관의 외면까지의 매설깊이는 산이나 들에서는 1m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m 이상. 다만,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관의 외면으로부터 도로의 경계까지 수평거리 1m 이상, 도로 밑의 다른 시설물과는 0.3m 이상

㉰ 배관을 시가지의 도로 노면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배관의 외면까지 1.5m 이상. 다만,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그 방호구조물의 외면까지 1.2m 이상

㉱ 배관을 시가지 외의 도로 노면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배관의 외면까지 1.2m 이상

㉲ 배관을 포장되어 있는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부분의 노반(차단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단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밑에 매설하고 배관의 외면과 노반의 최하부와의 거리는 0.5m 이상

㉳ 배관을 인도ㆍ보도 등 노면 외의 도로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배관의 외면까지 1.2m 이상. 다만,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방호구조물의 외면까지 0.6m(시가지의 노면 외의 도로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0.9m) 이상

㉴ 배관을 철도부지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으로부터 궤도 중심까지 4m이상, 그 철도부지 경계까지는 1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지표면으로부터 배관의 외면까지의 깊이를 1.2m이상

㉵ 하천구역(「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 중 제방 이외의 하심측(河心側)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계획하상높이가 가장 깊은 하상높이보다 높을 때에는 가장 깊은 하상높이. 이하 ㉵에서 같다)와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4m 이상, 소하천ㆍ수로를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와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2.5m 이상, 그 밖의 좁은 수로(용수로ㆍ개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를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와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1.2m 이상

② 하상을 제외한 하천구역에 하천과 병행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 정비가 완료된 하천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천구역 외에는 배관을 설치할 장소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

㉯ 배관은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는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할 것

㉰ 배관의 외면으로부터 2.5m 이상의 매설심도를 유지할 것

㉱ 배관손상으로 인한 도시가스 누출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 그 배관에 유입되는 도시가스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고압배관으로서 매설된 배관이 포함된 구간의 도시가스를 30분 이내에 화기 등이 없는 안전한 장소로 방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배관을 「하천법」에 따른 연안구역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하천제방과 하천관리를 고려하여 필요한 거리를 유지할 것

④ 배관을 해저ㆍ수중 및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선박ㆍ파도 등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⑤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 학교, 병원, 철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과 안전 확보에 필요한 수평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