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1-1조(목적) 이 고시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58조에 따라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나 유통질서 개선을 위하여 특례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거나 고시하도록 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
제2장 용기의 표시방법 기준 제2-1-1조(적용범위) 이 장은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용기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1-2조(충전량 및 상호표시) 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 규격.재료는 다음과 같으며, 문자의 표시는 흑색으로 하되 무게의 표시는 아라비아숫자로 하고 뒷면은 접착성이 양호하도록 한다. 1. 스티커의 규격 및 재료 가. 규격 : 가로(8㎝)×세로(5㎝) 나. 재료 : 코팅한 아트지 또는 합성수지 2. 기재사항 가. 빈용기 무게(용기몸체.프로텍터 및 밸브를 합산한 무게) 나. 가스의 무게 다. 총무게 라. 충전사업자의 상호 및 전화번호 3. 부착위치 가. 용기의 프로텍터 뒷면 나. 용기의 프로텍터가 없는 용기의 경우에는 충전사업자가 용기의 앞면 및 뒷면을 임의로 정하여 부착할 수 있다. 4. 충전량 표시 스티커 부착은 최종소비자에게 인도될 때까지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하게 훼손 또는 떨어졌을 경우에는 즉시 충전사업자가 다시 붙여야 한다. |
제3장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공급시 공급계약 기준 제3-1-1조(적용범위) 이 장은 규칙 제58조에 따라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이하 “용접용기”라 한다) 충전사업자와 대리점 및대리점과 식품접객업소 등과의 공급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1-2조(공급계약 체결 등) ① 충전사업자는 용접용기를 공급하는 대리점등과 가스사고책임한계, 관리사항 등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공급하여야 한다. ② 대리점이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용접용기를 공급할 때에는 식품접객업소 등과 가스사고책임한계, 관리사항등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공급하여야 하며, 충전사업자는 이에 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제4장 임시저장시설의 설치ㆍ사용에 관한 세부기준 제4-1-1조(적용범위) 이 장은 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3제1호가목10)라) 및 별표 5제1호가목10)마)에 따른 임시저장시설의 설치ㆍ사용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1-2조(기술검토)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설치하는 임시저장 시설의 기술검토는 규칙 별표 3제1호가목10)다) 및 나목5)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하고,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소에 설치하는 임시저장시설의 기술검토는 규칙 별표 5제1호가목10)라) 및 나목5)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하며,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에 설치하는 임시저장시설의 기술검토는 규칙 별표 5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임시저장시설과 관련된 항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임시저장시설의 기술검토 수수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령」 제22조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비용 중 해당 시설의 저장능력에 따른 금액을 징수한다. 제4-1-3조(완성검사)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설치하는 임시저장시설의 완성검사는 규칙 별표 3제1호가목10)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하고,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소에 설치하는 임시저장시설의 완성검사는 규칙 별표 5제1호가목10)라)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하며,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에 설치하는 임시저장시설의 완성검사는 규칙 별표 5제2호가목 중 임시저장시설과 관련된 항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임시저장시설의 완성검사 수수료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정한 수수료 중 해당 시설의 저장능력에 따른 금액을 징수한다. |
제5장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기 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에 대한 기준 제5-1-1조(적용범위) 이 장은 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3제2호가목5)자) 및 규칙 5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기 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1-2조(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①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소(이하 “충전사업소”라 한다)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종사자의 숙소. 다만, 충전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숙소는 종사자의 숙소에서 제외 한다. 2.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셀프세차시설(좌, 우측 칸막이로 구획된 장소에 설치하여 운전자 스스로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충전사업에 직접 관계되는 가스설비실, 압축기실 등 4. 해당 충전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물. 다만, 개인택시 사무실ㆍ고객휴게(대기)실ㆍ 타사업 사무실ㆍ매점 등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데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건축물은 연관이 없는 건물로 간주한다. ② 충전사업소 안에 셀프세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충전소의 안전관리자 또는 종사자 중 1인을 셀프세차시설의 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안전관리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충전원 교육을 이수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10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셀프세차시설은 그 외면(칸막이)으로부터 가스설비 등과 8 m이상의 직선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5-1-3조(충전사업소에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이격거리 관련 특례)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기 충전소의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충전소의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실과 회의실 등 규칙 별표 3제2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와 바)에 해당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규칙 별표 3제2호가목6)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장 액화석유가스 중량판매 기준 제6-1-1조(적용범위) 이 장은 규칙 제43조 별표 20에 따라 가스공급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중량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잔량가스 확인방법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1-2조(중량판매)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액화석유가스를 무게로 판매할 수 있다. 1. 내용적이 30L미만의 용기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2. 옥외에서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3. 6월 이내의 기간 동안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4. 산업용, 선박용, 농.축산용으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거나, 그 부대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 하는 경우 5. 재건축.재개발.도시계획 대상으로 예정된 건축물 및 허가권자가 증.개축 또는 도시가스공급 예정건축물 로 인정하는 건축물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6. 주택외의 건축물중 그 영업장(별도의 영업장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의 면적이 40㎡이하인 곳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7.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또는「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보육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8. 단독주택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허가권자가 시설 설치장소의 부족 등으로 체적판매 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기가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1-3조(가스사용료의 계산방법) 용기에 충전된 가스의 무게에 의하여 가스사용료를 계산한다. 제6-1-4조(빈용기내 잔량가스 확인) 공급자는 기온이 액화석유가스를 완전히 기화시키기에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로부터 사용용기를 회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자의 면전에서 액화석유가스 잔량을 계량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그 잔량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장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심사 및 확인ㆍ평가 기준 제7-1-1조(적용범위) 이 장은 규칙 제21조 별표 13제3호,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의 세부작성기준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및 확인ㆍ평가 기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1-2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적안전관리규정”이란 영 제4조에 따른 사업자가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을 말한다. 2. “일반안전관리규정”이란 영 제4조에 따른 사업자이외의 사업자가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을 말한다. 3. “안전문화”란 사업장의 모든 안전문제에 대하여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관심을 최우선으로 기울이는 안전조직과 종사자의 태도와 성향을 말한다. 4. “종사자”란 사업자의 사업장내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5. “협력업체”란 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으로 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사무보조, 식음료 서비스, 세탁, 배달, 납품 등 안전에 영향이 없는 단순용역 및 잡무는 제외한다. 6. “심사”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관리규정의 심사를 말한다. 7. “확인 및 평가”란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확인 및 평가를 말한다. 제7-1-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기준 등) ① 일반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가. 안전관리조직 구성 나. 안전관리자별 직무범위 및 책임한계 다.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라. 안전관리자의 근무방법 마. 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 방법 및 기준 |
3. 사업소시설의 공사유지 및 공급자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가. 시설의 점검요령 나. 시설의 수리.보수방법 다. 시설의 점검.수리.보수에 대한 기록관리 라. 사용자에 대한 안전홍보 등 공급자의 의무이행 4. 시설에 대한 자율적 검사 및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가. 자율검사 시기 및 대상 나. 자율검사 기준 및 방법 다. 자율검사 검사원의 자격 라. 자율검사 불합격시의 조치 및 책임한계 마. 자율검사의 실시기록.유지 5. 수요자시설의 점검기준.요령 및 점검결과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가. 점검원의 자격 및 인원 나. 점검장비 및 점검기준 다.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방법 라. 사용처의 시설점검요청에 대비한 점검체제 마. 수시.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등 6.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가스전용운반차량의 운반에 관한 사항 가. 운반기준 나. 관리방법 7.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가. 교육대상 및 방법 나. 교육내용 다. 교육기록의 작성 및 보존방법 라. 협력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방법 |
8. 위해발생시의 소집방법, 조치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가. 위해발생시 보고.소집체제 및 보고요령 나. 위해발생시의 조치 및 통제방법 다. 위해발생을 대비한 긴급대처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기록 9.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검사장비의 관리 나. 검사요원의 관리 10. 가스용품의 공정검사.품질관리.검사표 등에 관한 사항 가. 가스용품의 공정검사 나. 가스용품의 품질관리 다. 가스용품의 검사표.검사기록의 유지.관리 11.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적용방법 및 기준 12. 안전관리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3. 수요자시설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간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14. 해당 분야 사업자 사이의 비상연락 및 공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시의 안전관리 16.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 유지에 관한 사항 ② 종합적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16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 가. 경영이념 1) 사업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는 시설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기업을 경영할 것 2) 사업자는 모든 업무규정의 제정 또는 의사결정시 시설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 할 것 |
나. 안전관리목표 사업자는 시설의 안전성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할 것 다. 안전관리투자 사업자는 안전관리부분의 투자를 최우선으로 할 것 라. 안전문화 1) 사업자는 안전관리총괄자 주관하에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한 제도를 수립.운영할 것 2) 사업자는 1)에 따라 수립된 제도의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포상 및 격려제도를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조직 가. 안전관리조직구성 1) 사업자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위하여 안전관리조직을 구성.운영할 것 2) 사업장의 모든 부서는 주어진 업무수행과 관련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 부서의 장은 사고의 1차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 3) 사업자는 각 부서가 수행하고 있는 안전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사업장의 대표자 직속으로 안전관리스탭부서를설치.운영할 것 나. 안전관리조직의 권한 및 책임 1) 안전관리총괄자는 사업소 또는 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것 2) 안전관리부총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종합적안전관리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할 것 3) 사업자는 안전업무수행, 안전에 필요한 투자 및 전반적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위원회의 인력구성, 개최시기 및 임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운영할 것 4) 사업자는 안전전반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수립을 위하여 안전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회의의 주기.실시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운영할 것 3.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기술 가. 정보관리체계 1) 사업자는 종사자들이 업무수행에 있어 종사자들이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를 문서화하고 활용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할 것 |
2) 사업자는 설비의 변경, 운전모드의 변경 등으로 안전정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안전정보를 즉시 변경하여 관리할 것 3) 사업자는 안전정보를 종사자에게 교육하여야 하고, 종사자는 이를 숙지하고 활용할 것 4) 사업자는 정보관리에 대한 체계, 활용 및 사후관리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이를 준수할 것 나. 시설.장치자료 사업자는 공정에 관련된 다음의 시설 및 장치자료를 문서화하고 유지.관리할 것 1) PFD(Process Flow Diagram) 2) 안전운전을 위한 공정의 운전한계 변수 3) 고장조치관련 정보를 포함한 운전 매뉴얼 4) P&ID(Piping & Instrument Diagram) 5) 안전배출시설설계기준 및 그 설비기준 6) 안전시설(Interlock System, 검지장치 등) 7) 전기분류(Electrical Classification) 8) 그 밖의 안전시스템(Safety System) 다. 안전 및 기술자료 1) 사업자는 사업장내의 안전 및 기술과 관련된 자료를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2)사업자는 안전관리 법규(Regulation), 표준(Standard), 지침(Practices) 등 기준류를 보유할 것 라. 인적요소 1) 종사자의 이동 및 새로운 업무에 대한 변경사항을 수집.관리할 것 2) 사업자는 인적오류(Human error)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분석할 것 마. 변경관리 사업자는 시설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변경의 기준, 변경관리 절차 및 단계, 변경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할 것 바. 안전기술향상 1) 사업자는 안전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문서화하여 시설의 설계 및 안전성 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2) 사업자는 사고조사보고서, 장치의 결함 및 유지관리기록 등을 수집.분석하여 문서화할 것 3) 사업자는 안전관리업무를 계속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하여 종사자들의 운전 및 보수경험 등을 수집.분석하여 문서화할 것 4. 가스시설의 안전성평가 가. 안전성평가 절차 1) 사업자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성평가팀을 구성.운영할 것 2) 사업자는 신규시설의 설치나 기존시설의 변경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것 나. 안전성평가 기법 1) 사업자는 안전성평가대상시설에 대한 적절한 안전성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것 2) 사업자는 적용한 안전성평가기법의 선정근거 및 그와 관련된 기준 등을 기록.보존할 것 다. 안전성평가 결과조치 1) 사업자는 안전성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보완사항에 대해 기록하고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2) 1)의 조치계획서에는 조치항목, 대책 및 추진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일정표 등이 포함되도록 할 것 3) 안전성평가결과에 따라 위험에 노출된 종사자에 대하여는 관련위험사항을 통보할 것 5. 시설관리 가. 설계품질보증 사업자는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해 설치하는 모든 시설(수요자 시설포함)에 대하여 시설설계책임, 설계기준, 설계단계별 업무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나. 구매품질보증 사업자는 구매자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매부서와 수요부서와의 책임한계, 구매방법의 결정, 검수방법, 자재의 입.출고 및 재고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다. 시공품질보증 사업자는 시공시 안전유지 및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업체 선정기준, 공사관리, 시공기준 및 검사기준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라. 보수품질보증 사업자는 시설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보수.유지관리책임, 보수설비의 분류 및 우선순위, 기기의 점검 및 정비계획, 보수에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의 요건, 보수기록의 작성 및 유지관리방안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할 것 마. 안전점검 및 진단 사업자는 시설의 안전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설비가 적정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팀 구성, 점검기준,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자의 자격조건, 주요 점검기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할 것 6. 작업관리 가. 시공관리 사업자는 시공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안전대책, 안전교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나. 운전관리 1) 사업자는 운전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운전모드(정상, 비상, 시운전 등)에 대한 운전절차, 운전요령, 정상운전을 벗어났을 경우의 조치, 운전한계,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때의 주의사항 및 대처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할 것 2) 1)의 문서화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업무 종사자가 충분히 숙지하도록 할 것 다. 보수관리 1) 사업자는 보수.유지작업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작업요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할 것 2) 1)의 문서화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업무 종사자가 충분히 숙지하도록 할 것 라. 화기작업관리 1) 사업자는 화기작업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안전조치사항 및 기타 안전에 관련된 작업허가(굴착, 전기차단, 제한공간출입, 방사능 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할 것 2) 1)의 문서화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업무 종사자가 충분히 숙지할 것 |
7. 협력업체관리 가. 협력업체선정 1) 사업자는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협력업체의 자본금현황, 법적요건의 구비, 경영이념 및 안전의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협력업체선정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것 2) 협력업체선정과 관련된 자료는 문서화하여 보관할 것 나. 협력업체관리감독 1) 사업자는 협력업체를 연 1회이상 협력업체 선정기준 항목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협력업체 재선정시 반영할 것 2) 사업자는 협력업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할 것 3) 사업자는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문서화하여 반영할 것 다.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 1) 사업자는 협력업체와의 계약시에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사항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협력업체가 반드시 준수하도록 할 것 2) 협력업체 종사자는 사고발생시 즉시 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할 것 8. 타공사 관리 가. 배관정보관리 1) 사업자는 신속한 배관정보 파악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배관망에 관한 정보를 데이타베이스화 할 것 2) 사업자는 안전확보를 위하여 타공사 시공업체에게 시공지역내의 배관의 매몰여부를 알 수 있도록 배관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현황을 기록.보전할 것 3) 사업자는 타공사의 파악, 관련기관 및 시공업체와의 정보교류 등의 타공사 관련업무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정할 것 나. 타공사 정보관리 1) 사업자는 가스공급지역의 타공사현황을 항상 파악하여 기록.보존할 것 2) 사업자는 타공사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과의 공조체제를 갖출 것 |
3) 사업자는 타공사의 정보의 원활한 파악, 타공사 관련 기관및 시공업체와 사전협의 및 협정을 위하여 교환할 정보 및 협의내용, 사고시 책임구분, 회의시 참석범위, 타공사시 입회.승인할 작업 및 승인절차, 현장입회 및 순찰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할 것 4) 3)의 문서화된 내용에 따라 협의된 사항은 문서화하여 보존할 것 다. 타공사 현장관리 1) 사업자는 타공사 관리절차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 지를 확인,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할 것 2) 사업자는 타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타공사 시행시 가스시설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제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라. 사업자는 타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부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것 9. 수요자관리 가. 시설안전점검 1) 사업자는 수요자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요자시설의 점검주기, 점검책임 및 수요자 안전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할 것 2) 사업자는 수요자시설을 점검하는 안전점검원에 대하여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를 안전점검원으로 한다. 3) 사업자는 점검실시기록을 보존할 것 나. 안전홍보 1) 사업자는 수요자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수요자들에 대한 안전홍보절차, 홍보방법 및 주기 등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2) 사업자는 홍보실시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할 것 10. 교육훈련 가. 교육훈련계획 1) 사업자는 종사자들의 안전의식함양과 안전기술습득을 위하여 교육강사의 구성,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시기, 교육대상자, 교육의 종류, 교육방법 및 교육실시후의 평가 등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2) 교육내용에는 최신의 가스관련기술정보와 가스관련사고의 내용 및 원인 등이 포함되도록 할 것 |
나. 교육성과분석 1) 사업자는 교육훈련실시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할 것 2) 사업자는 교육훈련결과를 평가하여 재교육을 실시하거나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할 것 다. 협력업체종사자교육 1) 사업자는 협력업체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할 것 2) 사업자는 교육실시의 결과를 문서화하여 보존하고, 협력업체 최고경영자에게 통보할 것 11. 비상조치 및 사고관리 가. 비상조치계획 1) 사업자는 비상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의 등급, 조직의 구성.임무, 주민홍보계획, 비상연락체계 및 보고체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할 것 2) 사업자는 비상설비.비상장비 및 통신설비 등을 확보할 것 3) 1)의 문서화된 내용은 지속적으로 검토.개정하여 최신의 것을 보유할 것 나. 비상훈련 1) 사업자는 비상훈련의 방법.주기, 훈련시나리오 및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비상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비상훈련을 실시할 것 2) 사업자는 비상훈련의 결과를 평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할 것 다. 사고조사 및 사후관리 1) 사업자는 정밀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 2) 사업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고 조사를 위하여 사고의 종류, 피해의 규모 또는 등급, 조사방법, 조사팀의 구성.업무, 사고조사보고서 기재방법 및 사고조사보고체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할 것 3) 사업자는 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안전사고의 조사내용을 검토.분석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4) 사업자는 발생한 사고를 종합.분석하여 종사자에게 홍보할 것 |
12. 안전감사 가. 안전관리시스템 감사 1) 사업자는 안전감사를 위하여 감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 2) 사업자는 회사의 정책 및 시설의 운영 절차, 안전관리조직, 안전계획 및 안전성평가 등의 감사대상을 선정하고 적정여부를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보존할 것 3) 사업자는 안전감사 실시후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 개선.보완할 것 4) 사업자는 안전감사의 실시주기, 실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할 것 5) 사업자는 안전감사시 지적된 종사자에 대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 나. 공정안전성감사 1) 사업자는 공정안전성감사를 위하여 당해 공정분야에 근무경력을 가진 자 1인 이상이 참여하는 공정안전성감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 2) 사업자는 공정시설, 위험요소, 주요운전변수, 조업안전표준 등의 감사대상을 선정하고 적정여부를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보존할 것 3) 사업자는 공정안전성감사 실시 후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공정안전성감사의 실시주기, 실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할 것 5) 사업자는 안전감사시 지적된 종사자에 대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 13. 일부적용 제외 가. 법에 따른 종합적안전관리규정 제출대상자는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법에 따른 종합적안전관리규정 제출대상자의 수요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9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1-4조(안전관리규정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7-1-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내용 및 실시방법을 명시한 안전관리규정 3부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또는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또는 보완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관리규정을 요약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
제7-1-5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등) 안전관리규정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참여한 자의 참석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과정 중 필요한 경우 서류의 보완, 추가서류 및 도면 등의 제출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의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과정 중 필요한 경우 사업장내에서 심사관련자료 등을 확인한다. 제7-1-6조(심사기준) 안전관리규정이 제7-1-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한다. 제7-1-7조(심사결과의 조치)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결과는 “안전관리규정 심사의견서”에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안전관리규정 2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7-1-8조(안전관리규정의 확인 및 평가 등)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규정의 확인.평가를 다음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미리 정한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2. 규칙 제23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관련 서류확인 및 관련자 면담을 위주로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종합적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확인.평가는 서류 확인 및 관련자 면담 결과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한 방법으로 A,B,C,D의 4단계로 평가등급을 산정한다. ③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확인.평가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결과 통지서”에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평가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행정관청 및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2. 규칙 제31조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
제7-1-9조(종합적안전관리규정의 확인.평가주기)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적안전관리규정의 확인.평가 주기는 제7-1-8조제2항에 따른 평가등급별로 다음 표와 같이 한다. (표)평가등급별 평가주기(생략) 제7-1-10조(표준안전관리규정 제정.보급)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사업자등에게 자율검사, 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규칙 제21조 별표 13에 정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표준안전관리규정을 제정.보급할 수 있다. 제7-1-11조(가스용품의 자체검사) ① 가스용품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한 각각의 가스용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자체검사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검사기록을 해당 가스용품의 품질보증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1. 가스용품(주문생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종류마다 1개씩 연 1회 이상 규칙 별표 7 제3호나목1)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항목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가 불가능한 검사항목은 한국가스안전공사.검사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해당 공인시험ㆍ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2. 모든 가스용품에 대하여 규칙 별표 7 제3호나목2)에 따른 생산단계검사 항목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3. 자체검사표는 규칙 별표 7 제3호나목 제품 검사기준에 준하여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
제7-1-12조(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및 확인.평가에 관한 세부규정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1-13조(안전관리규정심사관련 서식)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규정 심사결과 검토의견서 (서식)안전관리규정 심사의견서(생략) 2. 안전관리규정 확인ㆍ평가결과 통지서 (서식)안전관리규정 확인ㆍ평가결과 통지서(생략) |
제8장 안전관리자 신고대상 기준 제8-1-1조(적용범위) 이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및 퇴직 신고 대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1-2조(안전관리자 신고대상) 법 제16조제2항 및 규칙 제2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및 퇴직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로 한다. |
제9장 안전관리자 직무수행기준 제9-1-1조(적용범위) 이 장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1-2조(상시근무 체제 유지) ① 안전관리자는 항상 해당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비상시 신속한 연락 및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해당 사업소 내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1 비고 제13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겸직을 인정받은 안전관리자의 경우에는 상시연락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갖추고 순회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휴가 및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근무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대리근무자는 안전관리총괄자가 대리근무 기간, 대리근무 사유 등을 명시하여 지정한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