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률”이라 한다).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안전한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가격 조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액화석유가스용기관리에 관한 기준 제2-1조(적용범위) 이 장은 규칙 제58조 및 별표20제2호마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용기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2조(표시 위치 및 내용) 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가스공급자”라 한다)의 상호, 충전가스명 등은 용기동체의 외면에 표시한다. ②용기의 프로텍터 개구부면(이하 “용기앞면”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충전가스명(LPG) 2. 충전기한 ③용기의 프로텍터 개구부의 뒷면(이하 “용기뒷면”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허가관청의 명칭 2. 가스공급자의 상호 및 전화번호. 다만, 둘 이상의 가스공급자가 하나의 상호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용상호를 말한다. 3.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용기의 안전관리 업무 중 일부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상호 ④용기의 프로텍터 개구부가 없는 용기의 경우에는 가스공급자가 용기의 앞면 및 뒷면을 임의로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2-3조(표시색상 및 규격등) ①용기앞면의 표시는 도색에 의하며 표시색상은 적색 또는 주황색으로 한다. ②용기뒷면의 표시는 도색에 의하며 표시색상은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③용기에 표시하는 문자의 글꼴은 고딕체로 하며, 용기앞면은 가로쓰기로 하고 용기뒷면은 세로쓰기로 한다. ④용기앞면에 표시하는 충전가스명은 가로.세로 7cm, 충전기한은 가로.세로 5 cm 크기의 문자로 한다. |
제2장 액화석유가스용기관리에 관한 기준(계속) ⑤용기뒷면에 표시하는 허가관청의 명칭, 가스공급자의 전화번호 등은 가로.세로 5cm 크기의 문자로 한다. ⑥문자의 행간 간격은 3cm이상으로 한다. <용기표시의 예> ※ 용기의 안전관리 ※ 용기의 안전관리업무중 일부를 위탁한 경우 업무중 일부를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앞 면> <뒷 면> 제2-4조(공용상호의 표시) 허가관청은 규칙 별표 20 제2호마목2)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모든 판매사업자가 단일한 공용상호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장 액화석유가스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준 제3-1조(적용범위) 이 장은 법률 제38조 및 규칙 제58조에 따라 유통질서 개선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정기조사 보고체계를 규정하고, 규칙 제43조 별표 20에 따라 용기가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급설비의 판매가격 조사.소비자불만신고센터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2조(액화석유가스의 판매가격조사) 액화석유가스의 판매가격 변동내역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판매가격조사.보고제도를 운영한다. 1. 조사내용 :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소의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 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 사업소의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의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 2. 조사자 : 한국석유공사 3. 조사대상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조사대상자 중 액화석유가스 판매량이 많은 사업소, 가격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한국석유공사에 제공 하여야 한다. 가.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소의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 : 전국 시·군·구별 각 1개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소 나. 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사업소의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 : 전국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 별 3개소 이상의 용기충전사업소(시.도별 용기 충전사업소가 3개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용기 충전사업소) 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의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 : 시.도별 10개소 이상의 판매사업소 4. 조사체계 가. 조사자는 조사대상 업체별 판매가격을 월 1회 이상 전화, 전자적 방식, 서면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다. 나. 피조사자(조사대상업체)는 판매가격 조사 시 전자적 방식 등으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야 한다. 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판매가격의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3장 액화석유가스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준(계속) 제3-3조(공급설비의 판매가격조사) ①가스공급자의 공급설비 철거에 따른 시가상당액 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급설비 판매가격을 매월 1회 이상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원활한 판매가격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액화석유가스용기 2. 압력조정기 3. 자동절체기 4. 가스계량기 5. 기화장치 ②표본조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용기제조등록을 한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각 시.도별로 모든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도매업체가 3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역의 판매량이 가장 많고 판매가격을 선도할 수 있는 도매업체 3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③피조사대상자는 용기제조사업소 및 도매업체의 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안전관리자 또는 종업원으로 하며, 피조사대상자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가격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조사결과의 공표)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3-2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판매가격조사결과 및 제3-3조에 따른 공급설비의 판매가격조사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
제3장 액화석유가스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준(계속) 제3-5조(소비자불만신고센터 설치.운영) ①용기가스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가스공급자단체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에 소비자불만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센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내용을 홈페이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동일한 허가구역 내에 설치하는 각 신고센터는 필요시 업무협조, 정보교환을 위해 협력체제를 구성할 수 있다. ④소비자 불만신고를 최초 접수한 신고센터 운영기관은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소비자와 가스공급자간의 합의를 권고하며, 불만신고 처리대장을 비치하여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를 기록.유지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소비자단체, 가스공급자단체 및 공사는 소비자의 신고내용 및 권고 내용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이관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 받은 행정관청은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3-6조(공급설비의 철거 및 처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규칙 별표 20 제2호라목6)에 따른 공급설비의 철거.처분업무를 가스공급자 또는 시공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소요비용의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액화석유가스 및 공급설비의 판매가격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석유공사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4장 행정사항 제4-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34호 「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은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