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기업과 구내 도급업체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안전보건관리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업, 철강업, 화학공업 등의 산업은 그 사업장의 구내에 다수의 도급업체가 뒤섞여 있는 일이 많다. 일반적으로 구내 하청업체는 위험, 유해한 작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모기업과 도급 업체와의 연락 조정이 불철저한 것 등에 기인하여 중대 재해로 발생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1990년부터 일정한 기업에 대해서 종합안전관리의 추진을 지도하고 있으며, 그때 중점으로 하여야 할 사항으로 다음 사항을 들고 있다. ① 안전보건총괄책임 등의 선임과 총괄 관리의 수행 ② 모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발주, 생산 각 부문 상호간의 제휴 ③ 안전보건 책임자 등의 선임과 직무의 이행 ④ 재해방지 협의회 설치와 활동의 촉진 ⑤ 현장에 있어서 연락조정의 실시 ⑥ 일체적인 작업에 있어서 모기업의 관리 철저 ⑦ 구내 도급 사업장이 하는 위험 또는 유해한 작업의 감독지도 등 ⑧ 위험 유해물, 기계기구의 반입시 점검의 실시 ⑨ 작업환경 측정의 실시 등 건강진단의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