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가스안전 문화의 정착을 위해 행하는 안전관리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말하며 수시검사, 계획점검, 수해지역 긴급복구지원 등으로 나눈다.
1. 수시검사는 가스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와는 별도로 평상시 사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를 불시에 검사하여 위해요소 및 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사항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2. 계획점검은 사업계획에 의거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실시하는 점검으로 무료점검, 요청점검, 생활보호자의 가스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점검(생활보호자 점검)을 말한다.
3. 무료점검은 가스 사용 시설중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규모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공사의 일제점검을 말한다.
4. 요청점검은 일반가정 등 연료용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수용가에서 가스시설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수요자가 요청시 유료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5. 생활보호자 점검은 생활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가스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상으로 점검과 시설개선을 완료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6. 취약시기 점검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가스사고가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점검으로 동저기, 해빙기, 우기대비점검을 말한다.
7. 동절기 점검은 가스사용량이 급증하는 11~12월에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전년도 가스사고 원인분석 등을 통해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8. 해빙기점검은 안전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계절적 요인과 지반의 부등 침하 등으로 가스사고 위해 요인이 발생하기 쉬운 시설에 대해 사고예방을 위해 2~4월에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9. 우기대비 점검은 장마철의 집중호우 등에 따른 지반의 손실 및 침수로 가스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사고예방을 위해 6~7월에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10. 특별점검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요청하는 합동점검과 사안 발생시 특별히 실시하는 점검으로 합동점검, 행사관련 점검(VIP 점검포함), 기타 실태조사를 위한 점검을 말한다.
11. 수해복구 긴급복구지원은 수해지역 발생시 가스로 인한 2차 재해를 예방하고 수재민의 복구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가스안전 문화의 정착을 위해 행하는 안전관리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말하며 수시검사, 계획점검, 수해지역 긴급복구지원 등으로 나눈다. 1. 수시검사는 가스실에 대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가스안전 문화의 정착을 위해 행하는 안전관리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말하며 수시검사, 계획점검, 수해지역 긴급복구지원 등으로 나눈다. 1. 수시검사는 가스실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