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매설물에는 부식 방지를 위하여 전기 방식(電氣防蝕)을 하고 있으나, 지하매설물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또는 업체간의 협의가 없어 자체매설물이 과방식 또는 상호 중첩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타매설물이 도시가스배관에 영향을 주어 부식을 촉진하므로 전기부식 방지를 위한 시·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기부식으로 인한 가스배관손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철도 및 전력선, 통신선, 송유관, 열수송관, 상수도관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전기방식시설을 신설·보수·개수·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사전에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하고자 하는 때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 등의 계획 및 이에 수반하는 부식영향측정결과를 작성하여 전기부식방지 대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부식방지 대책 실무위원회는 조사 측정결과가 다른 전기부식 관련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 등의 계획을 제출한 자와 관계전기부식 관련 사업가 합동으로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