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고정된 탱크 중 가스를 송출하거나 이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밸브(탱크 주밸브)를 뒷면에 설치한 것을 말한다. 탱크 주밸브 및 긴급 차단 장치의 밸브와 차량 뒷 범퍼(bumper, 완충기)의 후면과의 수평 거리가 40cm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들 부속품은 차량의 좌측면이 아닌 곳에 설치된 견고한 조작 상자 내에 설치하고 이 경우 조작 상자와 차량 뒷 범퍼의 후면과의 수평거리는 20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또한, 후부 취출식 이외의 탱크에서는 탱크 후면과 차량 뒤의 후면과의 수평거리가 30cm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