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사업이 시행될 때 그 사업의 결과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대처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1969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우리 나라에는 1979년 도입되어 환경부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다. 환경 영향 평가는 자연 환경, 생활 환경, 사회·경제 환경의 세 분야로 나뉘어 실시된다. 이 제도는 주민과 사회·민간 단체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고 사업 실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고도의 전문적인 환경 기술과 자료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벽한 평가가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