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등에 대하여 규제하기 위한 허용 기준을 말한다. 국가가 정하는 일률 기준과 지방 장관이 정하는 총량 배출 허용 기준이 있다.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입장에서, 대기오염의 경우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입자상 부유 물질, 광화학 옥시던트, 수질오염의 경우 카드뮴, 시안, 유기인, 납, 육가크롬, 비소, 총수은, 알킬수은, PCB 등의 기준치를 정하고, 생활 환경을 보전하려는 입장에서 수질오염 관계에서는 하천, 호수, 해양의 각 수역에 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SS)량, 용존산소(DO)량, 대장균 수 등의 기준을 정하며, 소음에 관하여는 지역의 유형, 시간마다 기준치가 각각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