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톤 이상의 저장능력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영업소 설치는 신고사항으로 설치신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