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및 하천 부속물을 보전하고 하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 부속물 손괴(損壞), 하천에의 토사유입이나, 홍수 범람의 우려가 있는 하천에 인접된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