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에서 작업자가 판단이나 행동의 실수를 하기 쉬운 장소 또는 실수하면 중대한 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에 안전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이들 표지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 4가지로 나뉜다.
① 금지표지,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 화기금지, 물체이동금지 ② 경고표지, 인화성물질경고, 산화성물질경고, 폭발물경고, 독극물경고, 부식성물질경고, 방사성물질경고, 고압전기경고, 매달린 물체경고, 낙하물 경고, 고온경고·저온경고, 몸균형 상실경고, 레이저광선경고, 유해물질경고, 위험장소경고 ③ 지시표시, 보안경착용, 방독마스크착용, 방진마스크착용, 보안면 착용, 안전모착용, 귀마개착용, 안전화착용, 안전장갑착용, 안전복 착용 ④ 안내표시, 녹십자표시, 응급구호표지, 들것, 세안장치, 비상구, 좌측비상구, 우측비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