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장치, 용기, 전기 설비 등에 공급된 에너지가 그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작업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장치를 말한다.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으며, 유해하거나, 위험이 큰 특정 기계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의 안전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특정기계는 양도, 대여,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산업 안전 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