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물질의 파괴 하중과 그 안전 허용 하중의 비율을 말한다. 기계 또는 구조물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극 부재에 생기는 응력이 탄성한도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 안전한 범위에서의 최대응력을 허용응력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파괴강도에 대해 정하중일 경우에는 3~4배, 동하중일 경우는 5~10배로 잡아야 한다. ☞ 안전율(安全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