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 안전 관리자의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그 시설 중 주요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그 시설의 공정 및 설비의 안전성 여부를 분석·평가하는 것으로서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평가방법 중 한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성평가 기법은 다음과 같다.
1. 체크리스트(checklist) 기법: 공정 및 설비의 오류, 결함상태, 위험 상황 등을 목록화한 형태로 작성하여 경험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위험성을 정성적으로 파악하는 안전성평가기법을 말한다.
2. 상대위험순위결정(dow and mond indices)기법: 설비에 존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수치적으로 상대위험 순위를 지표화하여 그 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적 위험 순위를 정하는 안전성평가기법을 말한다.
3. 작업자 실수 분석(human error analysis: HEA)기법: 설비의 운전원, 정비 보수원, 기술자 등의 작업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를 평가하여 그 실수의 원인을 파악하고 추적하여 정량적으로 실수의 상대적 순위를 결정하는 안정성평가기법을 말한다.
4. 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기법: 공정에 잠재하고 있으면서 원하지 않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예상질문을 통해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그 위험과 결과 및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하는 정성적 안전성 평가기법을 말한다.
5. 위험과 운전 분석(hazard and operability studies: HAZOP)기법: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들과 공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는 정성적인 안전성 평가기법을 말한다.
6. 이상위험도분석(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FMECA)기법: 공정 및 설비의 고장의 형태 및 영향, 고장형태별 위험도 순위 등을 결정하는 기법을 말한다.
7. 결함수분석(fault tree analysis, FTA)기법: 사고를 일으키는 장치의 이상이나 운전자 실수의 조합을 연역적으로 분석하는 정량적 안전성 평가기법을 말한다.
8. 사건수분석(event tree analysis: ETA)기법: 초기사건으로 알려진 특정한 장치의 이상이나 운전자의 실수로부터 발생되는 잠재적인 사고 결과를 평가하는 정량적 안전성평가기법을 말한다.
9. 원인결과분석(cause-consequence analysis: CCA)기법: 잠재된 사고의 결과와 이러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사고 결과와 원인의 상호관계를 예측·평가하는 정량적 안전성평가기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