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스를 취급하는 자가 가스관련 안전관리법을 이해하는 동시에 가스의 성질이나, 설비의 관리·작업기준 등 안전관리상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것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교육하고 양성하여 가스관련시설들의 운전과 관리에 효율성을 주기 위해 실시하는 것을 안전 교육이라 하며 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다. 아울러 안전교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교육: 안전관리자가 신규 종사시 1회 및 신규종사후 일정한 기간마다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
2. 특별교육: 신규로 종사하는 충전원, 보수·유지관리원, 사용시설 점검원 등이 최초 1회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 교육 가스관련업소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성적평가 결과 합격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으로서 교육과정 및 대상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위탁교육: 가스업계의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희망자에게 실시하는 전문기술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