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스시설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라 하고 일정 규모이상의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는 사업개시 또는 사용전에 안전 관리 총괄자·안전 관리 부총괄자·안전 관리 책임자·안전 관리원 및 안전 점검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가스시설의 안전유지, 안전관리규정 실시 기록의 작성·보존, 위해 예방조치의 이행, 사업소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감독, 그 밖의 위해 방지조치 등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안전관리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 이외의 다른 일을 맡을 수 없으며, 안전 관리 총괄자는 가스사업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안전 관리 부총괄자는 안전 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당해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는 안전 관리 부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 및 안전 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사람 중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 중 적어도 1인을 전임안전관리자로 해야한다. 안전관리자는 작업장을 순회점검하며, 설비와 작업방법 등에 위험요인이 있을 때에는 즉시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또,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조치권한을 안전관리자에게 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