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규 성격으로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안전활동을 하도록 한 것을 말하며 이에는 종합적 안전관리 규정과 일반 안전관리 규정으로 구별하여 시행중이며 작성 기준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종합적 안전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작성기준
①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
② 안전관리조직
③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기술
④ 가스시설의 안전성평가
⑤ 시설관리
⑥ 작업관리
⑦ 협력업체관리
⑧ 타공사 관리
⑨ 교육훈련
⑩ 비상조치 및 사고관리
⑪ 안전감사
2. 적용 대상자
①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② 석유화학 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만 m3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③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 스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만 m3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④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자로서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1천 톤 이상인 저장시설을 보유한 자
⑤ 도시가스 도매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일반 안전관리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고압가스시설
2. 액화석유가스 시설 및 도시가스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