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원인 및 경과의 규명과 그 방지에 필요한 과학과 기술에 관한 계통적인 지식체계의 관리를 말한다. 인사·노무관리의 일환으로 생산활동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를 말한다. 안전관리란 인사·노무관리의 일환으로서, 기업에 있어서 이익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인간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업장의 산업재해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것을 배제하며, 산업재해의 예방을 도모하여, 무사고로 일하는 보람이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내는 조직적, 합리적, 과학적인 시책을 말한다. 사업의 운영에 수반되는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경영자의 합리적, 조직적인 일련의 시책을 말한다. 사업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으로는 직장의 불안전한 상태와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제거하는 것이지만, 직장의 안전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영수뇌부가 안전에 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안전을 조직적으로 실천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휘하에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의 선임, 당해 사업장의 재해예방대책을 조사 심의하기 위한 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관리감독자의 선임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