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험을 전반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시험 책임자는 시험의 총괄지휘 및 보고에 관한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작성된 시험 계획서를 검토하여 운영 책임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시험 계획서에 정해진 절차가 준수되도록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운영 책임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변경 사유와 함께 이를 문서화하도록 한다.
3. 얻어진 시험 데이터를 빠짐없이 문서화하여 기록한다.
4. GLP원칙이 준수되었는지, 데이터가 충분히 신뢰할 만한지를 확인한 후 시험의 최종 보고서에 날짜 기입과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다.
5. 시험이 종료된 후에는 시험 계획서, 최종보고서, 시료 또는 표본, 시험 기초 자료 및 기타 필요한 기록이나 시험 자료를 시험 자료 보관시설에 이관되도록 한다.
6. 시험을 실시하는 자에게 시험에 따른 작업이나 시료를 취급함에 있어서 안전, 위생 등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숙지시켜야 한다. 
7. 시험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건강상의 우려가 있는 시험 인력은 시험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 GLP원칙
각 시험을 전반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시험 책임자는 시험의 총괄지휘 및 보고에 관한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작성된 시험 계획서를 검토하여 운영 책임자의
각 시험을 전반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시험 책임자는 시험의 총괄지휘 및 보고에 관한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작성된 시험 계획서를 검토하여 운영 책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