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가스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시공 전반을 시공·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시공 관리자를 그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 금액이 2억 원 초과, 700만원 초과, 2억 원 이하, 700만원 이하의 공사 및 온수보일러·온수기 등의 설치 공사 등으로 구분하여 그 자격 기준을 별도로 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1인의 시공 관리자가 두개의 공사 현장을 관리할 수 있다. ① 한 건의 공사 금액이 2억 원 이하인 공사로서 두개의 공사 현장의 직선거리가 4,000m 이내인 경우 ② 동일 사업장 안에서 동일 시공자가 행하는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