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흘러가는 통로로서 자연통로와 인공통로의 두 가지가 있다. 도시가스 사업법에서 수로를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 높이와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2.5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좁은 수로(용수로·개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를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 높이와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1.2m 이상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