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또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해 방사하여 화염을 초기 소화하기 위한 기구로서 사람이 조작하는 것을 말하며, 고정된 상태에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동 펌프식 가압식(반응식을 포함) 및 축압식으로 분류되고, 소화제의 양 및 소화능력에 따라 (A) 일반화재용과, (B) 유화제용 등이 있다. 소화기에는 사용약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5. 탄산가스 소화기: 액화 이산화탄소를 봄베에서 방사한다. 사정이 짧고, 옥외에서는 바람의 영향을 받기 싶다. B화재 및 C 전기 화재용.

6. 사염화탄소 소화기: 사염화탄소를 질소나 이산화탄소 또는 공기압으로 방사한다. 열분해 물은 유독성을 지닌다. BC화재용.

 

8. 분말 소화기: 탄산수소나트륨, 칼륨, 혹은 인산이수소암모늄의 미분말을 이산화탄소 가스로 방사한다. 앞의 2개는 BC화재용, 후자는 AC화재용이다.

 

그 외 무기염화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금속화재용 소화기도 있다. 시판되는 소화기는 모두 국가 검정품이다. 소방법에 의하면 일정한 방화 대상에 대해 적정수량의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소화기를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검정을 받을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에 의한 기술상의 규격이 있다.


물 또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해 방사하여 화염을 초기 소화하기 위한 기구로서 사람이 조작하는 것을 말하며, 고정된 상태에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동 펌프식 가압식(반응식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