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에서는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나뉜다. 산업폐기물은 재이용, 자원화할 수 있는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중간처리를 한 후 소각 매립 또는, 해수 투기하여, 유해물을 함유한 것은 콘크리트로 고화(固化) 밀폐한 다음에 완전격리보존 등으로 처분된다. 도금공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은 진흙(슬러지), 금속부스러기, 타고 남은 재, 폐산, 폐알칼리, 폐플라스틱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