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판매 방법 중 수요자가 사용하는 양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고 공급하는 판매 방법을 말한다. 가스 사용료의 계산 방법, 용기 등의 설치 기준, 계획배달 기준, 가스 사용 시설의 책임 한계 및 가스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체결되는 공급 계약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