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배관을 시가지 외의 도로, 산지, 농지 또는 철도부지 내에 매설한 경우, 배관의 매설 위치를 제 3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을 말한다. 표지판은 배관을 따라 500m간격으로 1개 이상으로 설치하되 교통 등의 장애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여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한다.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치수 200mm, 세로치수 150mm 이상의 직사각형으로 하고 황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도시가스 배관임을 알리는 뜻과 연락처 등을 표시하고 판의 재료로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 강재)으로서 부식 방지 조치를 한 것 또는 내식성 재료로 하고 지지대는 판의 재료와 동등 이상의 재료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