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가스 혹은 폭발성 가스가 존재할 때 자동적으로 버저(buzzer) 또는 네온램프 등에 의해 경보를 발령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와 같은 기기에는 가연성가스 경보기,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산소결핍 경보기 등이 있다. 가스 기기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가스누출경보설비 또는 가스누출경보기 등을 설치한다. 가스누출경보설비는 복수의 장소에 설치한 검지기(가스누출경보기)로부터의 신호를 수신기에서 감시하는 경보설비이며, 가스누출경보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① 가스유량의 이상 등을 감지하여 차단하는 자동가스 차단장치와, 가스누출경보기와 연동하여 가스를 차단하는 자동가스차단장치
② 복수의 가스누출경보기로부터 신호를 검지하여 관리인실 등에서 감시하는 가스누출 집중감시방식 등이다. 가스 기기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누출가스가 체류하기 쉽고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