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한 상태에서 1시간동안 진동시험 후 누출여부를 알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누출이 없어야 하고, 일반 연소상태의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방법은 연소기를 수송하기 위해 포장한 상태로 놓고 고정하여 진동수 600회/분, 전체 진폭 5mm의 상하 및 좌우 방향의 진동을 각각 30분간 가한 후, 가스통로의 기밀시험 및 일반연소상태 시험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