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일(1991년 2월 2일) 이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되거나 이 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받아 유독물이 아닌 것으로 고시된 화학 물질 또는 관찰 물질로 지정된 화학 물질에 대하여 유해성 심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