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의 적용을 일부 받는 하천으로서 관할권이 지방 자치장에게 있는 하천을 말한다. 하천법에 의해 지정된 하천 이외에 하천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준용하천에 유입하거나 이로부터 분기되는 수류를 포함한다. 도시가스 배관의 하천횡단매설 중 준용하천의 매설심도는 하천법에 의한 기준에 준하는 하천이므로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 높이와 원칙적으로 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