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화학 물질(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은 다음에서 규정한 물질을 말한다.
1. 물리적 위험물질
  가. 폭발성 물질
  나. 산화성 물질
  다. 극인화성 물질
  라. 고인화성 물질
  마. 인화성 물질
  바. 금수성 물질
2. 건강 장해물질
  가. 고독성 물질
  나. 독성 물질
  다. 유해 물질
  라. 부식성 물질
  마. 자극성 물질
  바. 과민성  물질
  사. 발암성물질
  아. 변이원성 물질
  자. 생식독성 물질
3. 환경 유해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화학 물질(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은 다음에서 규정한 물질을 말한다. 1. 물리적 위험물질 가. 폭발성 물질 나. 산화성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화학 물질(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은 다음에서 규정한 물질을 말한다. 1. 물리적 위험물질 가. 폭발성 물질 나. 산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