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업 지대 개발이나 도시 계획 추진은 환경에 심사한 영향을 준다. 이러한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관해서 사전에 지역 환경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미리 영향을 예측 평가하고 환경 오염을 사전에 막으려는 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l981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정부의 개발 정책과 기업의 개발 사업 참여가 우선시 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l982년 이후 몇 차례 개정된 이 법은 자체로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한 예로 이 제도는 15개 분야 56개 사업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핵폐기물 처리장, 도심지 대형빌딩의 건설과 지하수 개발이 빠져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는 각 지역의 풍토나 자연 환경과는 별개로 중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이상일 수 없다. 개발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개발을 보완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각 지역의 풍토와 자연 환경에 맞는 평가기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외부의 자본이 들어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업 지역의 농산물 가공 공장 같은 예에서처럼 그 생활과 환경에 관련된 개발이 우선되는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