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용도의 제품들 가운데 생산, 유통, 사용, 폐기 과정에서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 오염을 덜 일으키거나 자원이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상품의 환경 친화성을 정부나 공인기관이 인증하는 '환경 친화적인 상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말한다. 1977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물론 싱가폴, 인도 등 개도국을 비롯해 현재 30여 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마크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 친화적인 상품을 생산·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의 환경 정보를 제공하여 환경 보전 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 욕구에 부응하는 환경 친화적인 상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