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 중단 등 비상 사태에 대응하여 천연가스를 도시가스 원료로 사용하지 않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이미 공급하는 가스 또는 공급하는 가스성상과 상호 호환성이 있는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도시가스 사업법상 사용되는 예비시설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가스제조설비: 액화석유가스/공기 시설, 나프타분해 시설 ② 가스저장설비: 가스홀더 천연가스를 도시가스 원료로 사용하지 않는 도시가스 사업자는 해당 연도 연 최대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가스 제조설비 능력의 20% 이상을 예비시설로 보유해야 한다. 다만, 천연가스가 공급된지 1년 이내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보유할 수 있으며, 천연가스가 공급된 이후에는 공급된 날로부터 1년간은 계속 보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