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PAC(Inet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또는 CA(Chemical Abstracts) 명명법에 의한 화학물질명 또는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의 일반명을 말한다. 다만, 반응생성물이나 고분자 화합물인 경우에는 반응을 개시할 당시의 각 화학물질명이나 단량체명에 기초하여 명명한 이름을, 반응생성물이 두 가지 이상의 화학 물질로 혼합된 상태로서 분리할 수 없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반응혼합물의 형태로 명명한 이름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