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장치의 재해 방지 방법에 결함이 있거나 기능적으로 충분치 못한 상태를 말한다. 즉, 당연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구에 대해서 어떠한 방호 장치를 하지 않거나, 방호 장치를 설치하고 있어도 기능적으로 불완전하거나, 완전한 안전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도 그것이 사용경과에 따라서 기능이 저하되어서 충분한 방호의 역할을 완수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