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규 성격으로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안전활동을 하도록 한 것을 말하며 이에는 종합적 안전관리 규정과 일반 안전관리 규정으로 구별하여 시행중이며 작성 기준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종합적 안전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작성기준

 ①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

 ② 안전관리조직

 ③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기술

 ④ 가스시설의 안전성평가

 ⑤ 시설관리

 ⑥ 작업관리

 ⑦ 협력업체관리

 ⑧ 타공사 관리

 ⑨ 교육훈련

 ⑩ 비상조치 및 사고관리

 ⑪ 안전감사

 

2. 적용 대상자

  ①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② 석유화학 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만 m3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③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  스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만 m3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④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자로서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1천 톤 이상인 저장시설을 보유한 자

  ⑤ 도시가스 도매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일반 안전관리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고압가스시설

 

 

2. 액화석유가스 시설 및 도시가스 시설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규 성격으로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안전활동을 하도록 한 것을 말하며 이에는 종합적 안전관리 규정과 일반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