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일반제조시설, 충전시설, 저장소시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안전거리
(1)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영업소용기저장소 안전거리
(2) 집단공급사업의 안전거리
3. 도시가스 사업법상 안전거리
(1)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안전거리
- 액화천연가스(기화된 천연가스 포함)의 저장설비 및 처리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다음 식에서 얻은 거리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2) 일반도시가스 공급시설 제조소 및 공급소의 안전거리
- 가스발생기 및 가스홀더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0m 이상, 제1종 보호시설까지의 거리가 30m 이상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