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 시설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산업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공·감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공감리 권한을 위탁받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명의와 권한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감리의 종류는 상주 시공감리와 일반 시공감리로 나누어진다. 1. 상주 시공감리는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공급시설 중 본관 및 공급관(그 부속 설비를 포함하며 사용자 공급관은 제외한다)의 설치·시공시 원칙적으로 감리원이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 과정의 일체를 확인·감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 이외에 대하여는 현장 실정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일반 시공감리는 상주 시공감리 대상을 제외한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시공시 해당되는 공정에 대해 확인·감리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 대상으로는 ① 가스도매 사업자의 가스 공급시설, ②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의 제조소 및 정압기, ③ 사용자 공급관이 있다. 일반 시공감리 공정 중 반드시 현장에 입회해야하는 공정으로는 ① 도시가스 공급시설이 설치되어 내압시험 또는 기밀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②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 배관길이 이상의 감리자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및 비파괴 시험을 하는 공정으로서 사용자 공급관의 경우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부분의 길이 합은 감리 대상 배관길이의 30% 이상 되도록 하고, 가스 도매사업자 배관의 경우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부분의 길이 합은 감리 대상 배관 길이의 20% 이상 되도록 할 것, ③ 저장탱크를 지하에 설치시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④ 사용자재의 적합성 확인, 안전설비의 성능확인 등 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가 필요로 하는 공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