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재료의 기준강도보다도 안전한 응력을 정하여 사용 중의 최대응력이 이 응력이 되게끔 재료의 강도를 정한다. 이 설계에 사용되는 안전한 응력을 말한다. 사용 응력(working stress)이라고도 한다. 또, 재료의 기준 강도와 허용 응력과의 비를 안전율이라 한다. 허용 응력은 재료에 따라 다른 것은 물론, 동일 재료라도 그 형상, 사용 형태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로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