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피해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화재 및 폭발 재해: 인화성 액체, 가연성 가스, 폭발성 물질 및 기타 종류의 위험성 물질의 연소, 분해 또는 폭발 등에 의해 발생하는 산업화재 및 폭발 재해로서, 주로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 공장, 일반화학 공장, 탄광, 기름탱크, 유조선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2 파괴·도괴(倒壞) 재해: 보일러 또는 고압가스설비의 파열, 케이블의 절단, 시설의 도괴, 토사, 터널의 붕괴 또는 낙반 등과 같이 시설, 구조물, 기계, 장치 등의 파괴나 도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재해로서 구조, 재료, 토질 등에 관계가 깊다. 고압가스공업, 건설공업, 광업 등에 있어서 종종 발생한다.

3. 공업중독 및 직업병: 유해가스, 증기, 흄(fume), 미스트(mist), 분진 등의 흡입 또는 피부점막과 독극물과의 접촉 등으로 인해 일어나는 중독, 직업성 암, 규폐(硅肺), 피부염, 눈 부식증 등의 유해물질에 의한 것 이외에, 방사선에 의한 방사선 장해, 소음환경에 의한 난청, 고온 환경에 의한 열중증 등이 이에 포함된다.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등도 최근에는 많다. 증상으로는 급성, 아급성, 만성의 구별이 있으며, 또 전신 장해와 국부 장해로 나뉜다.

 

5. 산업 공해: 산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상당히 광범위에 걸친 대기의 오염, 수질의 오탁, 토양의 오염, 소음, 진동, 지반의 침식 및 악취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 동식물 및 그 생산환경에 피해가 생길 때, 이것을 산업공해라고 한다.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피해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